상속법(변호사)의 주제는 고인의 재산의 미래와 운명을 다룹니다. 상속은 오직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또한 사망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실종 선고나 사망 추정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망을 논할 수 없으므로 상속자가 될 수 없지만, 상속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법인에 속하는 국가 기관은 법적 상속인 자격을 갖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 상속자의 동의 없이 상속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와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로 간주됩니다.
상속인은 법이 명하지 않거나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언제든 상속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을 통해 상속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사망 전에 지정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분할 시, 재판관은 상속 재산 전체를 고려하여 각 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할합니다.
상속인 증명서는 신청을 통해 법정 상속인임이 확인된 상속인에게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유언서 인증서라고도 합니다. 상속인 증명서는 상속자와 기존 기록에 따라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주장될 경우, 수정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 증명서는 상속인의 상속인 자격을 입증하며, 이를 통해 상속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모든 상속인이 표시되어야 하며, 상속분 표시가 필수는 아니지만 표시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자 유보 상속분 권리가 있는 상속인 자격을 갖습니다. 배우자가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는 상속자가 사망한 시점에 결혼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그 결혼이 사망 시점에 종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약혼 계약은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혼외 동거도 상속권을 주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속자가 사망 전에 당사자가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생존 배우자는 상속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른 상속인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배우자의 상속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상속자에 대해 살인, 간통, 이탈 등으로 결혼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은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배우자의 상속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 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층 시스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1순위: 자녀 및 그 후손이 있는 경우 ¼의 법정 상속분
– 2순위: 상속자의 부모 및 그 후손이 있는 경우 ½의 법정 상속분
– 3순위: 상속자의 조부모 및 그 후손이 있는 경우 ¾의 법정 상속분
– 어떤 계층에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전체 상속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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