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분야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법률로 정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스템과 함께 노동법도 영역을 확장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일하는 실제 인물”로 정의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을 수행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노동법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터키에서 노동법원을 통해 처리됩니다. 노동 소송에서는 조정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일부 특정 소송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 소송에서 조정(노동법 변호사)의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송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법원에 쌓이는 소송 부담을 줄이는 것도 또 다른 목적입니다.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정규직, 자유시간 근무, 원격 근무 등 새로운 근무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법도 이러한 다양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역시 근로자-사용자 관계를 법에 맞는 표준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업계 운영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오잔 소일루 법률사무소는 이스탄불과 터키 전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 해결에 전문팀과 함께 일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초과 근무 수당, 복직 소송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SGK) 관련 근무 확인 소송에도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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